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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시 작성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과오납금양도신청서 1부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세입과오납 여부확인
o 본인, 위임자 여부 확인
o 체납금 존재여부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
  2. 접수(민원실)
  3. 확인(세무과)
  4. 결재
  5. 통보

유의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1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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