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비법인 등록사항변경신청

비법인 등록사항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 등록당시 사항(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주사무소 소재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먼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변경등기한 후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됨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근무시간을 말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청서 1부
2. 변경 증빙서류(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당시 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로 법개정 2020.1.29개정/시행)

2.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 가능
(비법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변경 등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함)

- 비법인 등록만하고 아직 비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단체는
기존 방식대로 대표자나 명칭변경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시어 새로운 변경사항대로 부동산을 등기하시고
- 그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항: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시행일자 : 2006.1.1.(변경신청제도 도입)
2020.1.29.(부여한 시군구청장--->>전국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으로 변경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대표자)
  2. 접수, 확인
  3. 결재, 변경등록

유의사항

문의전화 : 055-831-2821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