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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설등록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 1매(3.3*4.5)
6.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 확인
-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신원조회(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 이중등록 신청 여부 확인
- 등록기준(건축물대장상 용도 등) 검토 및 현장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민원인)
  2. 접수 (토지관리과)
  3. 결격사유확인 (본적지조회)
  4. 서류검토 및 현장 (부동산관리팀)
  5. 결재 (과장)
  6. 등록통보 (우편 또는 전화)
  7. 업무보증설정 (민원인)
  8. 등록증교부 (민원인)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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