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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조상땅 찾아주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조상땅 찾아주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o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11조
민원설명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토지, 공동주택)를 조회하여 알려줌-건물제외
본인토지인 경우 http://seereal.lh.or.kr) 부동산종합정보-내토지찾기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조회가능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근무시간을 말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o 조상이 60년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장자, 장손만 신청가능 o 60년도 이후에 사망했을 경우는 민법상 상속자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상속인임을 증명)
o위임시 :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위임받은 사람 둘다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첨부
▶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로 검색)-전국검색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이름으로 검색)-동명이인이 많이 조회되므로 범위를 최대한 읍,면,동,리단위로 정하여 검색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국 어디서나 가능)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055-831-2820~282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상속권여부, 신청인 본인 확인, 친권이 별도 경우 친권확인(기본증명서)
-이혼상태에서 친권자 사망시 부모일방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된 것으로 보지않음, 별도 가정법원의 지정절차가 필요 : 민법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등) 2011.5.19본조신설(2013.7.1.시행)
-민법개정('91.1.1.시행)으로 계모, 계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혈연(입양)이 아닌 자는 재산조회 불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상속인 신청, 본인 신청, 위임 신청
  2. 서류검토
  3. 조회
  4.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수령

유의사항

- 읍면동 복지센터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구청단위로 기관에서 조회 - 현재 토지(임야)대장상 명의로 되어 있어야 검색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검색불가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불가 본인의 토지,아파트 내역(건물제외)을 확인하실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 (공인전자인증서 필요) seereal.lh.or.kr T 씨리얼 사이트로 접속 왼쪽 부동산종합정보안내 - 내토지찾기 서비스 클릭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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