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방세 감면신청시 작성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o 등록면허세(등록) : 등록을 하기 전까지
o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o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부터 31일 이내
o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o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o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o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