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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감면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지방세 감면신청시 작성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세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지방세감면신청서 1부
-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취득세 : 감면대상을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o 등록면허세(등록) : 등록을 하기 전까지
o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o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부터 31일 이내
o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o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o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o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감면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세무과)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이의신청 (90일이내)
  2. 접수(시청세무과)
  3. 서류검토 (시세1부,도세2부)
  4. 시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5. 심의결과통보 (접수후90일이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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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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