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신청: 30,000원
변경신고: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사업계획서: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및 변경신고시
1)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나.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 1부
※근거 1.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2. 하수도법 제4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민원실)
  3. 검토
  4. 현 지 확 인 (필요시)
  5. 결재
  6. 통지

유의사항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시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받아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3. 시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