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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설변경 : 5일
기타변경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합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명서 또는 설치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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