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 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