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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재질검사성적서 1부[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당해시설의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 부합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민원실)
  3. 검토
  4. 현 장 조 사 (준공검사조사서 작성)
  5. 결재
  6.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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