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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설치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명확하게 기록된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4)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변경신고시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설계도서) 1부
3)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적합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신고인)
  2. 접수 (민원실)
  3. 검토
  4. 현 지 확 인 (필요시)
  5. 결재
  6.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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