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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위임장,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정보공개법률시행령 제17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개인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하는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 정보공개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로 청구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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