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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재교부 사유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제출 (신고인→시)
  3. 확인(검토)
  4. 기안·결재 (시 담당자)
  5. 신고필증 작성
  6. 신고필증 재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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