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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산물가공업신고

수산물가공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설명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건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1부 + 업종별 구비서류

※ 업종별 구비서류

o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o 선상수산물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o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 가공업의 종류
1. 수산동물유 가공업, 2. 냉동·냉장업, 3. 선상수산물가공업
o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크게 공동 시설기준(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업종별 시설기준은 수산동물유, 냉동·냉장업, 선상가공업(선상 수산동물유, 선상 냉동·냉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확인·검토)
  4. 기안, 결재, 유관기관통보
  5. 등록증 작성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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