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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자료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2.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대대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항만계획 및 기타 국가계획, 도시계획 저축여부o 도면검토o 위치도, 계획평면도, 수심도, 구적도, 종·횡단면도, 구조물 상세도 등의 상호 부합 여부o 위치도는 1/25,000 지형도에 신청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o 신청면적은 간접 점용면적 포함 여부를 검토o 현지조사를 통해 당해 점용으로 공공사업 수행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장이 없는지 여부 o 수질오염 또는 국민보건상 유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o 유수면의 보전 또는 장애방지를 위하여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가능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4. 검토 관계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여부등
  5.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6.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7.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o 공유수면의 보전 또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가능 여부o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사항 및 공공사업을 위해 관리청에서 필요시 조건 없이 응하는사항o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및 타법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 o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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