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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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명칭, 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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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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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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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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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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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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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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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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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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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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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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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신청서 1부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에규정된 서류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을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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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 확인 및 필요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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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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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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