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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명칭, 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임.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신청서 1부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에규정된 서류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을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 확인 및 필요시 현장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4. 대장정리
  5.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6.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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