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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사항 확인후 처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 낚시어선업자
  2. 접수 시청민원실
  3. 변경신고 사항확인 해양수산과
  4. 신고필증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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