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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2년이상)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20일이상-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최초로 선주가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 현장교육 이수하여야 함(교육관련 접수 문의처: 낚시누리 1833-7139)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총톤수1톤이상 10톤미만의 어선),어선검사를 필한 선령 20년이하의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 강선.합성수지선
안전설비(구명동의, 부명부환, 구명줄, 통신장비, 소화기, 비상구급약품)구비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선장의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이상, 120일 이상 승선 경력 등)소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낚시어선업자
  2. 접수 시청민원실
  3. 확인.검토 해양수산과
  4. 신고필증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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