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총톤수1톤이상 10톤미만의 어선),어선검사를 필한 선령 20년이하의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 강선.합성수지선
안전설비(구명동의, 부명부환, 구명줄, 통신장비, 소화기, 비상구급약품)구비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선장의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이상, 120일 이상 승선 경력 등)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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