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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폐업신고

어업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의합(8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산업법 제44조의2 제3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5조)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어업폐지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처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인
  2. 접수
  3. 검토및확인
  4. 처리결과회신
  5. 통보 세무과 수 협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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