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말소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등록말소 신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등록말소 신청대상 어선이외의 어선으로 사용 대한민국 국적 상실 멸실. 침몰, 해체, 노후, 파손 등으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ㅇ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인지 여부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