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서식 입니다
접수부서
시천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공사계획 승인 : 3일
공사계획 신고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기술검토서1부(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5.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6.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