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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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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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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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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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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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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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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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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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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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분야별10,000원(분야별변경등록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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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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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변경등록7일,소재지변경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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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방지시설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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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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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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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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