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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연안 4,000원(어업허가 1건당)
근해 5,000원(어업허가 1건당)
면허세 별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0 제출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 4, 5항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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