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ㅇ.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 제작증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ㅇ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ㅇ. 수입차의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안전검사증(암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 배출ㆍ소음인증서 각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참고사항-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을 위임받은 자
ㅇ 등록비용
· 증 지 : 2,000원(타지역 2,500원)
· 채 권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등록세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취득세 : 차종별로 정한 금액(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입인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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