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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붙임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적합여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의 사업계획서 하단의 첨부서류 내용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실)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및심사 (타법저촉사항등검토)
  4. 결재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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