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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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할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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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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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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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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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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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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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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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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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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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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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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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제출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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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자산평가·시설·장비의 보유 및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적정성 확인
○ 신청자 및 임원중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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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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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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