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적정성 확인
○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