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
민원설명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상 건설기계사업중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등록 신청할 경우
주기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를 선행적으로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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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교통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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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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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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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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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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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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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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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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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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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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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본인소유일 경우(등기부등본), 타인소유일경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임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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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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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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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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