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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배치도(규격 반드시 표시) 및 준공사진 각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 청 인)
  2. 접 수 (민원실)
  3. 검 토
  4. 현지확인 (필요시)
  5. 결 재
  6. 합격 여부 결정 통보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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