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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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