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민원설명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건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신청서 1부 + 업종별 구비서류
※ 업종별 구비서류
o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o 선상수산물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o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 가공업의 종류
1. 수산동물유 가공업, 2. 냉동·냉장업, 3. 선상수산물가공업
o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크게 공동 시설기준(작업장 및 보관시설, 용수시설, 위생시설), 업종별 시설기준은 수산동물유, 냉동·냉장업, 선상가공업(선상 수산동물유, 선상 냉동·냉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