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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어업면허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어업면허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0조·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2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어업권 원부 대조
-구비서류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민원실접수
  3. 해양수산과(첨부서류 확인, 어업권 원부대조)
  4. 기안 결재
  5. 공문발송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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