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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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위생용품제조업, 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사항(영업자, 소재지, 영업소 명칭, 영업소 면적 등)의 변경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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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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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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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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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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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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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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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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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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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 면제)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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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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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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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니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 가공 · 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기타문의 : 055-83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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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 「위생용품 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3. 기타 타법령에 저촉사항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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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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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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