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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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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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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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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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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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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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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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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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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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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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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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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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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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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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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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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