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공결처리에 관한 안내
- 번호
- 2047840
- 작성일 :
- 2021-03-23 11:21
-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 316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공결처리에 관한 안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 공결사항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공결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공결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의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통원치료는 안됨)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결기 조치를 받은 사람(2021.2.19.일부개정)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공결승인신청서(서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