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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항목(분야)
청년주거. 생활지원 
부서명/팀명
기획예산담당관/인구청년팀 
전화번호
831-2196 
사업개요
  • 사업근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대상: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사업내용: 부부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추진절차
  1. 혼인신고 시 결혼축하금
    신청 안내 및 접수
  2. 주민등록사항
    (전입 등 지급 요건 확인)
  3. 지원금 지급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각 1부
 
비고

첨부파일

청년지원정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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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5
최종수정일
2023-07-13 17:18:2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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