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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분야)
청년주거. 생활지원 
부서명/팀명
건축과/공동주택팀 
전화번호
831-3218 
사업개요
  • 사업근거:「주거기본법」제3조 및「청년기본법」제20조
  • 사업기간: ’23. 3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23. 1월 ~ 12월(보증 갱신일 포함)

 
접수처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고

첨부파일

청년지원정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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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5
최종수정일
2023-07-13 17:18:2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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