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창업활성화 기본교육
- 교육대상: 교육희망자 30명 정도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②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 귀농인확인서 등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증명가능한 자
③ 농식품 가공 · 제조 ·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교육내용: 귀농인 창업역량을 위한 기본교육
- 강사편성: 농업경영컨설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 교육평가: 출석횟수 80%이상 교육수료 인정 (농업교육포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