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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농업인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항목(분야)
한부모/다문화가족 
부서명/팀명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인력육성팀 
전화번호
055)831-3771~2 
지원기준(대상)
국제결혼 후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농업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지원내용
• 1세대당 : 1,500천원
 - 항공료 등 소요경비 지원
  ※ 산출기초 : 부부(2명) × 600천원(1,200천원), 자녀(1명) 300천원 정도
 - 기타비용 : 자부담 (1세대당 지원액 초과비용)
접수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 의 : 농축산과(☎831-3771~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다문화 여성농업인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신청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다문화 여성농업인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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