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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항목(분야)
결혼/임신/출산 
부서명/팀명
보건소/건강증진과/출산지원팀 
전화번호
055)831-3609 
지원기준(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 질환기준
①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2,500g 미만의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②선천성이상아: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내용
① 미숙아: 미숙아 입원진료비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② 선천성이상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접수처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접수처: 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별첨9(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x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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