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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항목(분야)
결혼/임신/출산 
부서명/팀명
보건소/건강증진과/출산지원팀 
전화번호
055)831-3527 
지원기준(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및 금액(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지원)
① 만44세 이하 지원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②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1~9회)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20만원
접수처
신청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접수처: 보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별첨7(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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