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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항목(분야)
결혼/임신/출산 
부서명/팀명
기획예산담당관/인구청년팀 
전화번호
055)831-2196 
지원기준(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부부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지급
○ 생애 1회만 지급
접수처
신청서: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별첨4(결혼 축하금 등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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