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지원조건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 사천시 집중유치업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