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동금아파트
- 번호
- 2016772
- 작성일 :
- 2017-06-08 12:58
- 작성자
- 유영진
- 조회수 :
- 610
시장님 동금아파트 인근 주민입니다
철거허가를 어떻게 내어주었기에 소음과 분진으로 동금아파트 주변을 지나갈수가없습니다
인근사는 저도 그런데 옆 주민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현장 확인하시고 시정할수있게해주십시길 바랍니다
답변 : 동금아파트
- 작성일
- 2017-06-13 16:19:21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동금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우리시 동금동 38-1번지 상의 건축물 철거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장에게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831-3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동금아파트
- 작성일
- 2017-06-20 09:46:10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를 드리며,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겪고있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철거공사 특성상 민원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의 공사현장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치를 초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