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규제만 말고 진주시 행정을 본 받으세요
- 번호
- 2016008
- 작성일 :
- 2017-05-02 13:10
- 작성자
- 김승진
- 조회수 :
- 711
사천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삽, 호미 등 농자재 보관할 곳이 없어 차량에 싣고 다녀 불편하기에 콘테이너에 넣어 두고 다니면 편할것 같아----
사천시에 문의하였더니....담당 공무원 말씀은 설계를 내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농사짓는 곳에 농자재를 보관할려고 콘테이너 설치하는데 무신 설계를 내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논에 콘테이너 설치하는데 무신 설계를 어떻게 내어...어떻게 허가를 받아라 하는지--
건축설계사 사무소 먹여 살릴 일이 있습니까?
설계 내는데 공짜로 해줍니까?
설계비 및 허가 등 최소 기 십만원은 들어 갈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지인을 통해 알았는데 진주시는 올해부터 논에 콘테이너 설치시 간단히 신고만 하면 하루만에 일이 끝이 나고 신고 금액이 7천원도 들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천시장님 포함 공무원들은 규제로 인해 농민들 괴롭히지 마시고
이런 씰데 없는 규제 먼저 풀어주세요---
당장 진주시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 위한 행정을 해 주세요
답변 : 규제만 말고 진주시 행정을 본 받으세요
- 작성일
- 2017-05-11 13:33:56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농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는 『건축법』제14조에 의하여 건축신고 하여야 하나, 귀하와 같이 농가에서 설계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민원이 있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구조의 농가창고(『농지법』에 따른“농막”)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천시건축조례』개정토록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건축관리담당 ☎831-3226 담당자 윤병욱)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