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다맥어촌계 보조사업관련 재 질문
- 번호
- 2014837
- 작성일 :
- 2017-03-11 14:26
- 작성자
- 강기우
- 조회수 :
- 463
답변 : 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과 담당자의 해명과 반박의 글
작성일2017-03-07 15:03:35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우리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과 담당자의 해명과 반박의 글」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 금후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해양수산과 자원조성담당 : 055-831-312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패각분쇄기 총 대금 2,570만원을 제작자에게 입금한 영수증을 확인 제출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570만원이 사업비와는 별개로 어촌계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한 내용과 본건과의 어떤 연관성 있다고 보는지요?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의 증거 서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업보조금 2,000만원과 자부담 570만원의 지출된 근거확보를 요청 드린다는 것입니다.
⇒ 보조금과 별개로 다맥어촌계에서 지출된 계량기 설치 분 자부담 70만원의 지출내역은 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공동기금 통장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한 것으로, 더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다맥어촌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사업보조금의 확실한 사용처 및 자부담 총지출액의 사용처, 증빙서류의 확인을 요구한데 대한 답변의 주체는 담당공무원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사업보조금이 아니라, 어촌계 자체 자금이라면 당연히 어촌계에 직접문의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량기 설치대금
70만원의 지출근거를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조금의 사용내역서를 확실하게 제출하라는 내용을 두고, 어촌계에 직접 문의 하라는게 말이 된
다고 생각합니까?
2. 2011년도 1억원, 2012~13년동안 2,04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금의 내역은 권익천씨와 개인적인 피조개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사천 제23-1호) 지선임대를 조건으로 한 임대계약조건 입금액이며, 당시(2011,11,30) 어촌계와 권익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금원이 마을 어장채취 수익금이었다면, 이미 2010년도에 사업보조금, 자부담 명목의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 어촌계 년말 결산서에 기록, 존재해야 할 것이기에 담당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기록상 2013년도 결산서에는 참꼬막 보조금 (1,500만원)과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답변은 피조개 관련한 답변만 있기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어촌계 공동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제1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2011년도 1억원의 수입과, 2012~2013년 수입 2.040만원에 대하여 어촌계 자체 종패생산 수익금이라고
어촌계측의 대변자 같이 답변하더니 이제와서 어촌계에 직접 문의하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자체품위손상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3. 2011년도 1억2천4십만원, 2016년도 2억원 등의 사업수익이 사업보조금, 자부담에 의한 사업성공 수익금은 절대 아니고, 어업지선 임대계약에 따른 수입으로 사료됨으로, 이러한 내용을 의미없이 홍보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연폐사되어 막대한 손실을 본데 대하여 사업보조금, 마을 자부담 등으로 진행된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의 제시도 없이, 채취 불가라는 답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한다면, 조개 살포현장, 폐사된 현장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그 누구의 요구에도 투명한 자료의 제시가 요구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수산생물의 생태 상, 자연적 변화에 의하여 폐사여부는 조사를 통해 어촌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더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다맥어촌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위 제2항과 동일한 답변으로 사료되며, 사업보조금으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담당자가 펼쳐야 할 것임에도 무조건 어촌계에 문의 해 보라는 성의없는 답변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4. 정부보조금의 유용, 횡령의 사실이 확인 되었으면, 즉시 어촌계에 환입 시켜야 할 것이며, 사천경찰서 내사 종결하였다는 내용과 본건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행위 또한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보조금의 횡령, 유용의 발생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발견한 즉시 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실대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사실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보조금의 횡령, 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료 등 임의제출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정확히
지출되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귀하께서 직접 사법기관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어촌계 자체 임의 제출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말 안해도 다 알 것 같으며, 보조금 중 일부(500만원)를 유용했다는 증거를 본인이 확인해서 보여 줬는데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직접 사법기관에 조치하라는 답변에 정말로 실망 스럽기만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을, 신고한 본인에게 사법처리를 종용하는데 대하여 분노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본 사안을 두고 고민해 볼 것입니다.
-- 끝 --
답변 : 다맥어촌계 보조사업관련 재 질문
- 작성일
- 2017-03-21 18:07:05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우리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다맥어촌계의 보조사업 관련 재질문」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보조금의 횡령, 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어촌계를 대상으로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아
조사한 결과, 정확히 지출되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2017. 2. 20일 관계
공무원이 귀하의 댁을 방문하여 설명해 드린 바 있으며, 앞서 답변 드린 2014349(2017. 2. 15.)호와 2014554(2017. 2. 25.)호의 내용과 같이 어촌계 공동기금(자체자금)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더 이상 답변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지면으로 답변 드린 바 있으나, 더 필요하신 자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면상으로는 그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주시면 필요하신 관련자료 열람(설명)등으로 귀하께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