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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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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아내아파트 관리규약제정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빠른시간에 수용해 주십시오

번호
2014828
작성일 :
2017-03-10 14:41
작성자
강민서
조회수 :
599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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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이미지가 1개만 등록되어 답변만 등록합니다

답변 : 덕산아내아파트 관리규약제정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빠른시간에 수용해 주십시오

작성일
2017-03-13 18:06:08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덕산아내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3(관리규약의 제정)에 따르면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민원답변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간 내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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