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덕산아내아파트 관리규약제정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빠른시간에 수용해 주십시오
- 번호
- 2014828
- 작성일 :
- 2017-03-10 14:41
- 작성자
- 강민서
- 조회수 :
- 599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
덕산아내아파트는 지난 12월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의 이해불가한 행정으로
새 가구비등이 포함된 분양가 승인이 되어 현재 분양가 부당이득 환급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480여 세대중 450여 세대가 분양계약을 마치고 입주민들은 관리규약 제정 제안에서
국토교통부로에 질의하여 첨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받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새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여 관리규약 제정준비가 미비하여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대신 제안을 해준다는 의미로 법으로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제정제안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는 이미 6년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있고
입주자주체인 대표기구도 존재하기에 관리규약 개정조항을 준용하여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최초 제정하는것이 맞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덕산건설사는 이미 아파트를 주민들에게 판매하였고 아파트의 주인도 주민이고 살아갈 사람도 주민들이기에
건설사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청 건축과는 관내에서 함께 살아갈 주민이 아닌 건설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양가 승인때는 정확히 맞다 아니다 해석된것도 아님에도 국토교통부 답변이 법원판결처럼 중요시하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하루만에 승인결재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참고일 뿐이라니 판단의 기준이 왜 이렇게 모호 한 것인지요
아내아파트에서 살아갈 입주민들이 제정해도 된다는 상위기관의 해석도 거부하고
건설사가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려는듯 재차 국토교통부에 질문을 했다며 기다리라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의 정책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무리하고 과다한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십시오
제발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 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입주민들이 관리규약 제정 제안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답변 : 덕산아내아파트 관리규약제정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빠른시간에 수용해 주십시오
- 작성일
- 2017-03-13 18:06:08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덕산아내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3(관리규약의 제정)에 따르면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민원답변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시간 내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