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서포면 다맥어촌계 소속계원(2016,3,15 어촌계 총회승인) 및 사천시민 자격으로서
위 어촌계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항들을 각 년도별로(2012년~15년)
어촌계장 및 총무가 작성하여 매년도 총회에 보고한 년말 결산서상 발견된 내용에 의거하여
위법사항을 지적 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유용 또는 횡령된 정부 사업보조금의 환수와
담당부서의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결론 또한 기대 합니다.
년도별 불법적인 내용 및 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본인의 반박 글을 상세히 설명 합니다.
ㄱ. 2012년 4월 13일자 사천시로부터 패각분쇄기 설치 보조금으로 2,000만원 및 어촌계 자부담 500만원 외 전기
계량기대금 70만원 도합 2,570만원으로 2012, 5, 20일자 설치하였으나, 본인이 계장에게 설치관련업체 영수
증빙서류는 왜 없느냐고 문의한데 대한 답변은, 시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결제를 한 것으로 안다기에 즉시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상 문의에 대하여 “그런 결제업무를 시청에서 공무원이 왜 하겠느냐”는 답변을 듣고,
계장에게 지출 증빙서류 및 언제, 어느업체에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담당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 합니다.(2012년도 년말결산서 파일첨부 참조요망)
--담당자의 위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다맥어촌계 패각분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및 증빙 서류 조사결과 다맥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어촌계 자부담 5백만원 외 계량기 대금 70만원은 동 사업비와는 별개로
2012. 7. 4일자로 어촌계 통장에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
--위 답변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각분쇄기 총 대금 2,570만원을 제작자에게 입금한 영수증을 확인 제출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570만원이
사업비와는 별개로 어촌계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한 내용과 본건과의 어떤 연관성 있다고 보는지요?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의 증거서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업보조금 2,000만원과 자부담 570만원의 지출된 근거확보를 요청 드린다는 것입니다.
ㄴ. 2013년 7월 15일자 참꼬막 사업보조금 1,500만원 및 자부담 1,500만원 외 살포 인건비 188만원을 포함한 총
3,188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후 그 이듬 해 2014. 5.30일자 참꼬막 채취 수입금조로 2,040만원이라는 수입금의
보고로 봐서도 총 1,148만원의 적자라는 결과만 남은 사실을 두고서도 계속적인 보조 사업은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다음 해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소홀에 커다란 잘못을 부인하진 못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7. 15일자 참꼬막 사업보조금 1천5백만원과 어촌계 자부담 1천5백만원 외 살포인건비 188만원을 포함한
총 3천1백8십8만원이라는 경비 지출 후, 그 이듬해 2014년 5. 30일 2천4십만원 이라는 수입금으로 볼 때
총1천1백4십8만원의 적자경영인데 계속적인 보조사업을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 살포 인건비 1백8십8만원 또한, 본 사업비와는 별개로 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2013. 7. 15일자로 어촌계 자담으로 별도 지출 확인.
⇒ 2014년도 2,040만원의 수익은 그 이전에 살포한 피조개 채취 수익금으로 총 1억2천4십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2011년도 1억원입금, 2012년∼2013년도에 3회에 걸쳐 잔금 2천4십만원 어촌계 통장 입금된 사실 확인.
⇒ 상기 잔금을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하나, 어촌계에서 착오로 누락시켰다가 2014년도 결산서에 기재한
사실 및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로 사실 확인
--위 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글은 이렇습니다.
2011년도 1억원, 2012~13년동안 2,04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입금의 내역은 권 익천씨와
개인적인 피조개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사천 제23-1호) 지선임대를 조건으로 한 임대계약조건 입금액이며,
당시(2011,11,30) 어촌계와 권 익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금원이
마을 어장채취 수익금이었다면, 이미 2010년도에 사업보조금, 자부담 명목의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
어촌계 년말 결산서에 기록,존재해야 할 것이기에 담당자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위 기록상 2013년도 결산서에는 참꼬막 보조금(1,500만원)과 관련하여 질문했는데 답변은 피조개 관련한
답변만 있기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ㄷ. 2014, 5,23 피조개 사업보조금 1,500만원 외 어촌계 자부담 1,500만원 및 살포경비 535만원 포함 총 3,535만원
투자하였으나, 그 이듬해 어촌계의 보고에 따르면 종패 전체가 자연 폐사하여 채취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죽은 종패라도 건져 놓아야 믿음이 가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현재까지 무응답이기에 이 또한 담당자의 관리상의
허점이 절실하게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위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수산생물의 생태 상, 자연적 변화에 민감하여 자연 폐사된 건으로 어촌계 자체 조사하여 자연 폐사된 것으로 확인,
대의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폐사 피조개 종패는 치패(어린) 상태에서 폐사되어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다고 협의되어
별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음.
⇒ 2011년도 1억2천4십만원, 2016년도에 2억원의 어촌계 소득을 올리는 등 수익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
--위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합니다.
2011년도 1억2천4십만원, 2016년도 2억원 등의 사업수익이 사업보조금,자부담에 의한 사업성공 수익금은 절대
아니고, 어업지선 임대계약에 따른 수입으로 사료됨으로, 이러한 내용을 의미없이 홍보할려는 의도가 의심 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연폐사되어 막대한 손실을 본데 대하여 사업보조금, 마을 자부담 등으로 진행된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의 제시도 없이, 채취 불가라는 답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한다면, 조개 살포현장, 폐사된 현장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그 누구의 요구에도 투명한 자료의 제시가 요구 된다고 생각 합니다.
ㄹ. 2015, 4,30 피조개 보조금 4,500만원, 마을 자부담금 500만원 포함 5,000만원 중 피조개 살포경비 4,205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6.3월 초부터 생산작업 중이라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입금의 내용은 알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보조금 4,500만원을 실제 년말 결산서 상 수입란에는 4,000만원만 기록함으로서 500만원의
유용 혐의를 부인하다가, 본인의 끈질긴 해명요구에 본인을 제외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원간에 해결 할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 형편이기에 이 또한 담당 부서의 보조금의 투명한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명제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조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2015년 다맥어촌계 정기총회 시, 결산자료에 실 보조금이 4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누락되었고, 지출 또한
5백만원이 누락 기재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대의원 10명중 9명이 참석,
재의결을 거쳐 수정 결산 보고한 사실 확인
⇒ 금번 우리 시 조사결과, 당시 사업비 통장과 어촌계 공동기금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과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 보조금에 대한 입·출금은 사실로 확인.
⇒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사천경찰서에서도 2016. 9월부터 조사를 받아 2017. 1. 2. 내사종결로 처리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위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합니다.
정부보조금의 유용,횡령의 사실이 확인 되었으면, 즉시 어촌계에 환입 시켜야 할 것이며,사천경찰서 내사 종결하였다는
내용과 본건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행위 또한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보조금의 횡령,유용의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발견한 즉시 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실대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사실이
원만히 해결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