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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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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대수 조례 변경요청

번호
2014538
작성일 :
2017-02-24 13:54
작성자
하영철
조회수 :
479

답변 : 공동주택 주차대수 조례 변경요청

작성일
2017-02-28 13:46:48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원룸,투룸 등)에 대하여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설치대수의 20~30%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문의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담당(☎831-32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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