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동주택 주차대수 조례 변경요청
- 번호
- 2014538
- 작성일 :
- 2017-02-24 13:54
- 작성자
- 하영철
- 조회수 :
- 479
현제우리시 조례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면수가 1.1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타 시군의 1.3대 보다 적은숫자이며, 맞벌이 세대증가로 대부분의 가정에 차량이 2대인 가구가 많은 관계로 현실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내 주차장이 없으면 결국 인근 도로상에 주차를 하게되는데 이로인한 불법주차를 야기시키고 통행불편은 불론이고 교통사고도 유발하게됩니다.
타 시군보다 강화 하자는 말도아니고 보조를 맞추어 도시생활과 도로환경이 좋아지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공동주택 주차대수 조례 변경요청
- 작성일
- 2017-02-28 13:46:48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원룸,투룸 등)에 대하여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설치대수의 20~30%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문의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담당(☎831-32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