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불법건축물2
- 번호
- 2014295
- 작성일 :
- 2017-02-12 00:04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 563
수고 하십니다
16,12,12,농협봉남 사업소에 좋게 해결을 보자구 B씨 찾아 가니까
B왈:그 나머지 국유지에 또(좌룡동334-5,남은 평수에 집이 가능한지?ㅠ)
장인 장모님집을 지을라 생각 했다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천시 건축과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면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사정을 하러간 저 가 황당해 몆마디 못하고 돌아 왔어요
432-5가 아주 이상한 모양이라 측량없이는 그 어느 누구라도 번지로는 찾지
못할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 이 잖아요
그래서 자산공사에 측량을 의뢰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시청측량과 했어ㆍ오늘날 경계가 나 타난것이며
B집 부속물이 몆날 몆 일 을 걸러 지은것도 아니고ᆢ
(허술한 대문과 그 울타리는, 몆시간 이면 설치가능)하루사이에 건물 세워지고
도로 나고 모든게 고속인 현 시대에
저가 어떻게 밤,낯 그 밭을 지킬수가 있겠습니까?
B측 부모때부터 경계넘어 돌 밀치고 자기밭 넓히고ㆍ우리가 밭하고 있는데
경작자(늙으신저희엄마)무시하고 집 울타리 대문ㆍ설지 했어요수차례 항의도 해 보았지만
저희 엄마 힘으론 막을수가 없었든 거죠, 개인인 저가 철거 처분 내릴 권한도 없는데 막무간에 침범한B를
무슨힘 으로 대항 할까요?
B가 본인의 측량되로 집을 지었거나 또는 주위 경작자들 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 발생할 이유가 없었겠죠?
또 B모친왈:내가 여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가 찾아가기만 해봐라(몇년전에)
하며 은포 까지 했어요 (분명)과거 부모끼리도 다투고 다투다ㆍ
한동네 인정상 혹 자식 들끼리 싸울까봐 두렵고
쉬쉬하다,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저가 밭을 찾을러니 힘이듭니다,공무원이라서 불법 점유해도ㆍ당당이 큰소리 치며 살수 있는 건가요?
또 분명 B씨가 저 한테, 측량하면 대문ㆍ울타리 치워 준다 해 놓고
하고나니 말 바꾸기에 거짓말을 해요,불법점유한 사람이 그 까짓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 겠지만,,,,(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
B모친이 사용료 없이 30년 경작에,10년을 집을 짓고 살았으면 자기네 땅 아니면
측량에 맞게 돌러 줘야 옳은거지,
왜 일부 측량막대를 뽑아 던져 버러 놓고,,,
참, B와 싸울수도 없고,,(측량과 전화하니 6만원 비용에 재측량 하라고ㅠ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주위에선 민사로 가야 해결이 난다는데,,,
저는 법에 설 용기도 없고, 그 비용도 마련 못합니다
이런 저에게 왜? 측량비등 모든 불 이익을 저에게 주는 겁니까?
억울 합니다
대부 관리자인 저에게 사용권을 보호하고 이를 유지 할수 있도록
B를 행정에 의해 철거 처분이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좌룡동)동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희 밭임을 증명 합니다
저가 태어 태어 나기도 전 우리 조상이 일구던 밭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면목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 불법건축물
- 작성일
- 2017-02-17 17:02:38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여주신 사천시 좌룡동 334-5번지 상의 불법과 관련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2016.12.27.) 및 1차 시정명령(2017.2.2.) 통보 하였으며, 기한내 시정완료 되지 않을 시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정완료 시 까지 반복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기하여주신 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행벌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자진 시정토록 하고 있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831-3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