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동금 아파트 재 건축, 서민은 갈곳이 없다.
- 번호
- 2014137
- 작성일 :
- 2017-02-05 17:00
- 작성자
- 권명순
- 조회수 :
- 738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금 주공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물 감정을 할 때 2인 이상의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시 1인의 감정으로 인허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비조합원으로서 현금으로 아파트 값을 청산 받아야 하는데 낮은 감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아파트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12월 31일까지 이주를 하라는 공고문이 붙었으며 이주관리 사무실로 부터 이주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지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 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아파트 철거를 합니다.
이런 악 조건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힘없는 노인들과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어디에 호소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장님께 아룁니다. 사랑과 공의로 해결하여 주시어 사천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답변 : 동금 아파트 재 건축, 서민은 갈곳이 없다
- 작성일
- 2017-02-07 17:59:00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물 감정을 1인으로 이루어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감정평가는 2곳(대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하여 아파트 보상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조합원(현금청산자)은 낮은 아파트 보상 가격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조합원 또한 비조합원 모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보상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라 이주하라면서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지불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소송이 종결 될 때 까지 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 종결시까지 거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으로 많은 세대가 이주하여 미 이주세대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조합에 행정지도 하여 이주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