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건설사에 광고비 전가 사천시 조사 착수
【사천=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경남 사천시가 신청사 완공 기념으로 시공사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부담시켰다는 뉴시스 지난 10일 보도와 관련, 사천시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사천시의 부당행위가 입증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천시가 G건설사측에 수천만원의 홍보 광고비를 부담시켰다는 부분과 관련, 지난주 G건설 담당자에게 서면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경화기자 khlee@newsis.com